미술품 재테크의 '안정성'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폭락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다. 명품 시계나 가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게다가 예술 작품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이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상황으로 받는 영향, 세법, 그림 가격 형성 요소를 알아보자.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미술품 투자를 안전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본인 몫이다.

작가: 김도연/호수: 4호/ 2018 作
Energy Generation/ 작가: 김도연/ 호수: 4호/ 2018 作

미술품 투자의 '안정성'

1) 경제와 미술 투자와의 연관관계

최근 코스피에 따른 주가 하락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이 경제 기사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술시장은 어떨까?

당연히 타격을 받는다.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작가와 화랑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타격'을 받는 쪽은 '예술가와 갤러리'이다.

혹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림값이 폭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코스피의 영향으로 미술작품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 구매한 자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매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인 상황은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미술작품 구매 시 알면 좋은 세법

관련 세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다. 다만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규정을 알아보자.

지난 글에서 주식과 부동산보다 미술품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부동산처럼 공실을 걱정하거나 세입자와의 갈등 요소가 없으며, 주식처럼 매시간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큰 손실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세제 혜택'이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자. 부동산은 구매 후에도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세'와 '부가세', 보유 시 납부하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 부동산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뿐인가.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도 파악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고 나면 주식이 간단하게 느껴지는 착각이 들 수도 있다. 주식은 거래 수수료와 매수와 매도 시 붙는 수수료들, 주식에 따라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정도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미술 작품은 어떨까. 더 심플하다. 미술 작품 역시 취득과 보유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양도 소득세만 발생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도 '국내 생존 작가/ 6천만 원 미만의 작품' 중 하나라도 속하면 비과세다. 다시 말하면, '사망한 작가의  작품 중 6천만 원 이상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 미술시장의 양도소득세이다.

 ◇ 만약 미술 경매를 통해 작품을 구입한다면 경매사 별로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낙찰 가격은 수수료를 불포함한 가격이다.

 ◇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6천만 원 이상~1억 원까지는 필요경비를 90% 적용할 수 있다. 1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80%까지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과세 대상금액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22%를 적용하면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 미리 위의 사항을 알고 있다면, 그림 값 외에 내야 할 세금이 0이 되는 행운을 맛볼 수 있다.

한때 미술품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개정된 내용은 이와 다르게, '미술품 거래 활성화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품 재테크/아트테크/아트 노믹스/그림 투자 관련된 글을 볼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3) 그림 가격의 형성 요소

이제 그림 가격이 궁금할 차례다. 세제 혜택도 있고, 경제에 휘청거리지 않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림 값은 어떤 요소로 결정될까,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먼저, 그림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지 묻는다면 '작가들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이다. 지난 글에 '호당 가격제'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속된 작가라면 책정받은 호당 가격제에 따라 그림의 가격이 결정된다. 속해있지 않은 작가라면 스스로가 정한 호당 가격 또는 작품성에 따라 임의 책정 후 갤러리 또는 판매처와 조율한다.

따라서 미술품을 안정적인 투자, 재테크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호당 가격제'를 책정받은 작가이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작가가 요구해서 낮춰달라고 하기 전까지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변수'란 무엇일까.

그림 가격의 형성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작가/제작비용/작품성이다. 스스로 가격을 설정하는 작가들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며, 호당 가격제를 책정하는 기관은 이 중에서 특히 '작가'가 기준이 된다.

첫 번째 변수는. '작가의 작품 활동 지속성 여부'이다. 작가가 계속해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고 작품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중도에 붓을 내려놓는 것이다. 작고하신 경우는 다르다. 좋은 곳으로 떠나신 분들은 오히려 희소성으로 그림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존 작가 중 그림을 그만 그리고 치킨집과 같이 생뚱맞은 길로 갈 경우 폭락할 위험이 있다. 컬렉터가 작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가가 걸어갈 예술활동의 비전'을 사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붓을 꺾는다면 작품성과는 별개로 매력요소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진 작가'의 작품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장단점을 고려해보면 좋다. 아직 뜨기 전이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작활동을 중단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를 추천하는 이유다.

두 번째 변수는, '진품' 여부이다.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시로 봤듯이 위작과 진품의 가격차이는 매우 크다. 위작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일'로, 다시 말하면 '사기'이다. 생존 작가보다는 작고한 작가들에게서 논란이 있는 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추사 김정희나 이중섭 작품이 언급되었다. 

The song of my Life - Breath drawing 0019/ 작가: 금사홍/ 호수: 40호/ 2020 作
The song of my Life - Breath drawing 0019/ 작가: 금사홍/ 호수: 40호/ 2020 作

 

이에 경매회사는 낙찰된 작품에 한하여 소장자에게 '진품 확인서'를 발급하고,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가를 모두 돌려준다. 갤러리는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이 '진품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규모가 있는 갤러리라면 위작일 경우 구매 금액을 돌려준다. 더해서 진품 확인서는 각 회사(경매회사, 갤러리)가 발급하는 것으로 폐업을 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매 시 구매처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림 가격에 있어서 이미지상의 요소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의 측면에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위의 두 가지 변수를 꼭 피하자. 안정적인 미술품 재테크를 할 수 있다.

 ◇ 팁으로, 작품의 시세차익을 고려한다면 '소장처 및 소장자'를 알아보자. 내가 구매할 작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유명한 컬렉터가 소장했거나,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소장 중이라면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미술 작품의 가격은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세제 혜택이 있으며, 가격 형성 요소가 지켜진다면 하락할 위험도 적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국내 미술시장은 그동안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기회도 있다.

그렇다면 그림은 어디서 살까

이제 막 관심을 갖는 미술 애호가가 이 세상의 작가와 작품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덧붙여 위작 이야기까지 가감 없이 했으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술 업계에는 각종 종사자와 이들이 일하는 회사가 있고, 이곳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글> 아트딜러 한혜미

저작권자 © 아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